화순 광덕리 식자재마트 추진 논란, '소비자 편익'과 '지역경제 보호' 충돌

화순읍 광덕리 일원에 Y식자재마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사업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정상적인 민간 투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화순농협과 화순축협, 화순읍 전통시장 상인들은 "단순한 마트 입점이 아니라 지역 유통생태계와 농업 기반, 골목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취재 결과 이번 논란은 단순히 마트 한 곳이 들어서는 문제를 넘어 소비자 편익과 자유시장 경쟁, 지역 농업 보호, 소상공인 생존, 행정의 인허가 원칙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지역경제 현안으로 분석된다.
사업자 "법대로 추진... 불법·편법 아니다"
사업부지 공동소유자인 A씨는 자신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지주이며, 광덕리 일원 부지를 매입해 약 6개월 동안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A씨는 여러 업체가 입점을 검토했으며 현재는 Y식자재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지만, 모든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중형 규모의 식자재마트"라며 "교통영향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농협과 축협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업자 입장도 함께 반영해 객관적으로 보도해 달라"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추진할 수 없지만, 적법한 민간투자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화순군 "법적 하자 없으면 허가 거부 어려워"
화순군 인허가 담당자는 "현재 건축허가가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개발행위 협의와 교통·환경 검토 등 대부분의 절차가 진행됐으며,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