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실거주 안하고 주소만 옮겼다고?"…꼼수 실거주 잡아낸다
머니투데이
[국토부 업무보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악용한 위장전입 차단에 나선다.
실거주 유예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알박기 땅 투기와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고(개시·종료 시점)를 의무화한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입주 후 최대 3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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