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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등' 정유미 인사처분 취소 1심 판결에 항소…"납득 어렵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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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등' 정유미 인사처분 취소 1심 판결에 항소…"납득 어렵다"

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을 숙고한 결과 항소를 통해 1심 법원 판결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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