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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주한미군 철수 요구’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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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합참 간부 3명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특별검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 참모들의 거듭된 간언을 무시하고 내란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법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적 판단임을 나타냈다.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법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6일 기각했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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