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가짜회사 세우고 고객돈 1800억원으로 ‘돈놀이’…회장님·회계사 ‘딱 걸렸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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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회삿돈을 사적 투자에 사용한 상품권 발행사 경영진과 범행을 도와준 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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