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등' 정유미 인사처분 취소 1심 판결에 항소…"납득 어렵다"
AI 통합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합참 간부 3명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진보 성향: 진보 매체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특별검사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 실패로,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가 참모들의 거듭된 간언을 무시하고 내란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매체는 법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강조하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적 판단임을 나타냈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을 숙고한 결과 항소를 통해 1심 법원 판결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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