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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 피해…2심 “국가 책임, 830만원 배상하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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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사진 단톡방 공유·모욕적 발언 등1심서 일부 패소한 부분도 뒤집어재판부, 구체적 판결 이유 미공개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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