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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강간 등 살인 혐의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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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지난 10일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자 장윤기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일 기소 당시 경찰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증거를 제출한 데 이어 훼손된 성인용품인 리얼돌(전신 인형)의 감식 결과 보고서와 장윤기 차량 감식 영상 등을 추가로 냈다.

검찰은 장윤기의 차량 조수석 등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피해자인 채원 양을 제압하거나 결박하기 위한 범행 도구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차량 관련 증거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는 23일과 27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공소장과 증거 영상에 복수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킨 뒤 비공개 심리를 이어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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