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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앞두고…인천 공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 60대 송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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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앞두고…인천 공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 60대 송치

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살 아이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B(2)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장애가 있는 A씨는 비둘기를 쫓아 뛰어가던 B군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려던 A씨는 B군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B군의 부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둘기를 쫓아가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면서 “아이의 이마가 바닥에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전했다.이어 “가해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저희 가족은 집 근처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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