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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배상 권고' 쿠팡, SKT 전철 밟나..."최대 3.7조 부담 가능성"
머니투데이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쿠팡이 최초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며,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최대 3.7조 원 규모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을 결정하면서 쿠팡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다 유출 피해자 전체에 동일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가 최대 3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31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쿠팡 회원 50명이 분조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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