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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G 시장 건전화…수수료 고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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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시장의 건전성과 가맹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결제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결제 구조의 위험관리를 위해 하위 PG업자에 대한 정기 위험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했다. 현행 규정은 가맹점 수수료를 개별 통보하거나 일간신문, 영업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고지 방법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고지 내용과 시점은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는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고지하고 계약 체결과 계약 갱신,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 시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가맹점에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 기준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이 보다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대상 전자금융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PG 결제 구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온라인 결제시장이 성장하면서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이른바 'n차 PG' 구조가 확산됐지만, 기존에는 하위 PG업자의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돼 시장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항목에는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 포함된다.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 평가 및 조치 절차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 기간 중 위험평가는 시행 후 1년간은 반기마다, 이후에는 분기마다 실시된다.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의무는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행 경과를 점검해 추가 보완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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