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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7월부터 근속 요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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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문턱 낮춘다…7월부터 근속 요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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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도입한 10시 출근제가 시행 3개월만에 신청자 1000명을 넘겼다.

이에 근속요건을 폐지하고 서류제출도 간소화해서 제도 확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상반기 운영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됐지만 이미 상반기에만 10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현장 반응이 좋은 만큼 제도 확대를 위해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줄여서 신청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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