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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가 대부업체 사무실?..등록요건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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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등 불법영업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공유오피스를 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요건이 구체화 된다.
소득·부채 증명서류 확인 없이 소액 대출을 나누어 제공하는 편법영업을 방지 하기 위해 소득, 부채 증명서류 징구 기준 금액 산정시 최근 7개월간 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 받은 금액이 합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중개)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구매·양수한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로 둔갑해 광고 및 고객모집을 한 뒤,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 등 불법사금융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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