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근속 요건 폐지…상반기 장려금 신청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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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아침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근속 요건이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1~6월)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사업주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하루 1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노동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장려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인 1734명의 약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원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