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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보냈을 뿐인데 증여세?”…세무사가 경고한 가족 간 송금의 함정 [잘살아보세]
세계일보
![“생활비 보냈을 뿐인데 증여세?”…세무사가 경고한 가족 간 송금의 함정 [잘살아보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513578.jpg)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쓰게 하는 일은 흔하다.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건네면 과세당국이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그 돈이 주식·자동차 등 자산 취득에 사용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으로 전달하더라도 자녀가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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