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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회삿돈 유령법인 대출' 상품권 업체 경영진 재판행…"58억원 배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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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숙면 중인 태국인 배우자의 얼굴에 끓인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한 3년보다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비인도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피고인의 동기(배우자의 이성관계 제한 의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했다. 사건이 SNS를 통해 태국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회삿돈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회사에 무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상품권 업체 경영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은폐를 위해 수년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을 공모한 외부감사인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유명 상품권 업체 회장 A씨(59)와 대표 B씨(51) 등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체 법인과 외부감사인 회계사 C씨(51)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경영진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본인 소유 개인회사에 무담보 또는 연 4.6%의 저리로 294회에 걸쳐 약 1828억원을 대여한 뒤 다시 대부업체 등에 10~13%로 대여·투자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방식으로 이자 차액을 포함해 약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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