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이랜드그룹 "60일 초과 지급 하도급대금 346억→24억 조정"
머니투데이
건설 법인 정정 공시 내용 반영...
그룹 전체 60일 초과 지급 비율 1.17%로 하향 이랜드그룹이 전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와 관련해 수치에 오류가 있다며 15일 정정 공시했다.
이랜드그룹 소속 건설 법인은 당초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규모를 346억4684만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재확인한 결과 실제 금액은 23억8484만원으로 확인됐다.
건설 법인의 정정한 공시 내용을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이랜드그룹의 60일 초과 지급 하도급대금 규모는 약 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0일 초과 지급 비율은 14.02%에서 1.17%로 12.85%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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