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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라는 이름, 검찰청 부활의 복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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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법률인 공소청법 제11조 제1항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도록 하고 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이 무위로 끝나고 검찰청이 다시 복원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의 장을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부르고 장관급 대우를 하고 있다. 검찰청 안에는 49명의 검사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검사는 임용과 함께 3급으로 대우하고 있다.

검찰총장이라는 말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를 총괄하면서 조직을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 담겨있다. 검사동일체원칙이라는 말이 2004년에 검찰청법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유효한 이유다.

검찰청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직속 검사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검찰총장은 일본의 검사총장에서 온 말이다. 일본은 검찰청의 장을 검사총장이라고 부른다.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었다.

검찰총장의 임명이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므로 검찰청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존중하여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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