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의혹' 2심도 비공개 진행한다…"국가안보 이유"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공판절차 진행에 앞서 재판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피고인과 특검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앞서 1심은 국가기밀 노출 등을 우려해 공판 인정신문 외 첫 공판부터 결심절차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 안보가 현출되는 경우는 극히 미비하고, 내란이나 체포방해 등 사건은 공개되는데 이 사건만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식 공판 절차를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 내용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그 내용이 공개하지 못할 만큼 양적, 질적으로 많지 않다"며 "장관으로 재직하며 (무인기 관련 정부 공식 입장에 대해) 'NCDC'(긍정도 부정도 아님)로 정리했는데, 1심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다 무너져버려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역시 "1심에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군인의 특수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고 마치 범죄행위처럼 오도했다"며 "국민들이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2심은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휴정 후 10분가량 논의한 끝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본안 주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첫 공판기일에 진행되는 항소이유 진술 역시 비공개된다.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만큼은 공개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고 상고해서 다퉈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개하면 불순한 의도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법원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9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피고인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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