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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SMR 특별법 개정안 발의 "상용화·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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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상용화와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허 의원은 현행 법률이 SMR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용화와 수출 지원, 공급망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SMR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국회 보고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금융·세제 지원, SMR 진흥특구 지정, 상용화 및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해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SMR이 차세대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을 넘어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 개발에 머물렀던 지원 체계를 상용화와 수출까지 확대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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