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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에 욱’ 50대 동생, 설거지하던 형에게 흉기 휘둘렀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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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과거 형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일이 떠올라 설거지하던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6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 판단은 논리 및 경험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아 정당하다”며 “범행 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기는 했으나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원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형량을 정했고 원심 선고 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모친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친형 B씨 옆으로 다가가 흉기를 꺼내 휘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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