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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 문 열자 흉기 살해…'가족 성폭행' 망상이 부른 참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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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4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범행 동기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지현)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월 1회 정신건강 상담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귤 상자를 든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혼자 있던 B씨의 어머니를 폭행·결박했다.
이후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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