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합법인데"…이 대통령 자택 거래 '편법·꼼수' 지적 나오는 이유는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살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구매자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두었어요.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데 대통령만 특별한 방법을 쓴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부동산 정상화 의지 — 1주택자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자택을 매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
중도 성향:정책 모순 논란 — 서민의 주택대출 강화 정책 와중 이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방식이 정책 취지와의 불일치를 지적받고 있다.
보수 성향:내로남불 꼼수 — 서민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면서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특수한 수단으로 자택을 매도하려는 이중잣대
가계약 때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 노렸나 대출규제 속 집값부담…"가격 낮추는 게 나았을 것"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 명의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계약 초기부터 근저당 설정을 전제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대출 채무로 전환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준소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실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거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등 일정 기간내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계약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주 활용된다.
이 대통령 부부 역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에 거래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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