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법원,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상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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