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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징역 1년 법정구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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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36)가 5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 수준이었다.
손 씨는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빼돌리다 발각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재판부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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