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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만취 역주행…징역 1년에 법정구속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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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는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실형 선고로 복역 후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배우 손승원(36)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인 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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