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세제 개편 요구 봇물
- 초고가 1주택 과세 기준도 쟁점- 보유세 강화 속도·강도엔 이견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다.현행 ‘주택 수’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도 이날 쟁점이었다.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 정도인데, 이 이상 주택에 공제 적용률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핀셋 증세’를 주장하며 기준선을 ‘40억 원’으로 제시했다.
나이와 장기보유를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란 점”이라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과세가 급격히 강화되면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 강화가 적절하다”고 입장차를 보였다.양도세 장특공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보유 기간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심 교수는 “집을 보유만 해도 40%를 공제하면 투기적 주택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며 “보유기간 공제는 폐지하고 실거주 중심의 장특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공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후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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