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10만원씩 배상“…쿠팡 거부할 듯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3755만 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며,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중도 성향:첫 배상 결정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첫 사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어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소비자분쟁조정위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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