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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쿠팡, 1인당 10만 원 지급하라” 3755만 명 모두 배상받나

미디어오늘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3755만 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며,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약 3조 8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중도 성향:첫 배상 결정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첫 사례

지난해 말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전체 유출 피해자 약 3755만 명에게 지급될 경우 쿠팡은 약 3조 8000억 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앞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쿠팡은 지난달 11일에는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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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

6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쿠팡이 3755만 명 규모 개인정보를 유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에게 1인당 10만원 배상을 권고
  •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 시 비용 약 3조 8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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