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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팀장 영장 심사 "징계 사안, 증거인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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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팀장 영장 심사 "징계 사안, 증거인멸 아냐"

ONP 요약

광주 여고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팀장이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잡혔고, 살인범의 부친이 경찰관이라 유착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경찰 수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검찰의 권한을 줄일지 유지할지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권력 남용 — 경찰이 부친 유착으로 증거를 은폐한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권력 남용으로 평가

보수 성향: 검찰 견제 기능 필수 —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구속 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찰 수사팀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미진이나 부실 수사로 징계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고의로 증거 인멸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한 A 경감은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30분 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뒤에도 '억울하지 않으냐',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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