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구속기간 단축"에…법무부·검·경 모두 "반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수사 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모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회에 "구속기간 등은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 가능 기간과 연장 기간을 각 사흘씩 단축하자며 법안을 낸 상태다. 이들 법안을 보면, 경찰과 검찰의 구속기간은 각각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검사가 할 수 있는 구속 기간 연장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또 검사가 결정할 수 있던 구속기간 연장 역시 '보완수사요구 등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수사 적정성 확인 및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필수적 시간"이라며 "직접수사하지 않고 기록 검토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지연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기간을 7일로 단축할 경우 범죄 대응력 훼손이 우려된다"며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경찰의 수사 계속 필요성'으로 개정하는 것은 검사에게 별도로 구속기간을 부여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역시 "구속기간 내 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영장 신청이 소극화되거나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록 검토, 수사 적정성 확인, 기소 결정 등 사법통제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자 피의자 방어권,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시간인 현행 구속기간 10일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청은 "지나치게 짧은 수사 기간으로 인해 송치 전에 범행동기·공범·여죄 등을 충분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며 "역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보완수사 요구를 위한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이 일상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짧아진 구속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는 이후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수사기간 장기화, 피의자 방어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이 주축인 민주당 형사소송법TF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자며 법안을 낸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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