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서 이젠 '조건부' 격론…민주당 3안 살펴보니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쟁이 '폐지'에서 '조건부 폐지'로 옮겨 붙고 있다.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올린 가운데,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기자는 '일부 존치론'이 맞서고 있다. 해당 존치론은 크게 세 갈래로 갈라져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격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보완수사 '폐지' 맞선 '일부 존치론'…크게 세 갈래민주당 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긴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다. 검사의 수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대세로 내세운 주장이 남겼다.
해당 안은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부실·지연 우려를 요구권 '실효화'로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완수사 완료 기한을 1개월로 못 박고, 특정 수사관서가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소청장이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담당 수사관 교체·직무배제·징계 요구권도 넣었다. 시정조치요구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청권 '3종 세트'를 강화해 견제 공백을 메운다는 논리다.
보완수사 일부 존치론은 '요구권'만으로는 안 되는 사건이 있다며 보완수사 폐지론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죄목'에 따라 보완수사를 살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스토킹·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범죄를 나열하고, 여기에 구속·공소시효 임박·병합·재송치 사건을 더해 검사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제장치도 안에 담았다. 직접 보완수사 중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을 하려면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건관계인이 신청하면 민간위원 중심의 사건심의위원회가 사후에 적정성을 심의한다.
박균택 의원의 경우 '죄목' 보다는 '기준'에 따라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의견이다. 공소시효 임박, 구속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가 해당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한다. 다만 수사 도중 별건 혐의가 나오면 검사가 갖고 있지 못하고 무조건 경찰에 이첩하도록 해 권한 확대 소지를 차단하자는 입장이다.
박범계 의원은 예외 조항을 더욱 좁히자는 주장이다. 죄목도 사건 유형도 아닌, '증거인멸 가능성'을 감안하자는 것이다. 즉 "보완수사 요구를 보내면 증거가 다 없어지거나 인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첨단 범죄나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성범죄처럼 증거인멸이 진행 중이거나 목전에 온 사례도 해당한다.
아울러 보완수사 결정 시 검사가 결정서를 작성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해 사후 검증이 가능하게 하고, 검찰 내부에 심의체를 둬 보완수사를 심사하며, 별건수사는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밖에 김동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검사가 경찰 수사를 초기부터 감독할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만드는 등 제3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존치안에 공통으로…법사위 심사 주목일부 존치안이 공통으로 예외에 넣는 유형은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다. 시간에 쫓기는 사건은 요구권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세 안에 공통으로 깔려 있다.
일부 존치론에 찬성하는 이소영 의원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구속한 피의자를 열흘 안에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완 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중요한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등 일부 중요 사건이라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보완수사하게 된다면 경찰이 임박한 사건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범죄가 맞물릴 수 있고 특정 범죄만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혼선이 일어나 추후 기소하고 나서도 공소 기각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당권 주자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의 경우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8·17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사위는 15일 관련법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도 폐지론과 존치론을 내세우는 의원들 간 격론이 이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논의가 쉽사리 정리가 안되면 전당대회 이후 새 당대표 체제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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