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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뉴스]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조달시장 신규 진입 2년간 제한
아웃소싱타임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재해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은 앞으로 최대 2년간 공공조달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계약을 수행 중인 기업도 계약 기간 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면 계약 연장이 제한되는 등 공공조달 분야의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조달청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관련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 대상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이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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