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3000% 이자 받고 안 갚으면 가족에게 독촉…16명 입건·2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31일 비대면 소액 대출을 미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 3000%의 이자를 뜯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 씨(30대) 등 16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3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총책,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나눠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다.총책은 운영 자금 조달과 직원 모집, 범죄수익 관리 등을 총괄했고, 관리책은 직원 교육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대포통장·대포폰 제공을 담당했다.
대출 실행팀은 대부계약 체결과 불법 채권추심 업무를 맡았다.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피해자가 30만 원을 빌린 경우 1주일 후 55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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