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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13000%' 불법 대부업자 일당 검거…타겟은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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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1만3천%에 달하는 이자를 가로챈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16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관리책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 대구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피해자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16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9억여 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10만 원~400만 원 규모의 소액대출을 내준 뒤, 주 80%가 넘는 이자를 가로챘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최소 1150%에서 최대 1만3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상환일이 늦어지면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시 채무자의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 사진과 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요구한 뒤, 사진과 연락처를 통해 채무자에게 폭언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채무자를 불법 추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9억 원의 범죄 수익 가운데 4억 400만 원을 추징보전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불법 사금융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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