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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엇갈린 표정

경남도민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찰 직접 수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곽상언·이주영), 기권 1명(이소영)으로 가결됐다.

반면 하루 전 본회의 상정 직후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 없지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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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02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檢수사권 폐지에 총장대행 사의…정성호 "부작용 신속보완"
  • 검찰 보완수사권 국회 통과…국힘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National AssemblySouth Korean GovernmentPeople Power PartyLee Jae-myung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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