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파는 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중도 성향:정당 간 논쟁 — 법안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곽상언·이소영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각각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져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선 두 의원 외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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