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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 지자체도 ‘쪼개기 계약’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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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30곳 중 27곳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의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했지만 편법적인 근로 계약이 만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근로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 27곳은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비정규직 근로자 2117명을 대상으로 11개월 이상∼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을 맺었다.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1883명에 달했다.
한 지자체는 사실상 한 직원이 1년 이상 같은 업무를 담당했지만 쪼개기 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퇴직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자체 3곳은 기간제 근로자 66명에 대해 수당 1억 원을 주지 않아 적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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