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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피하려 364일 계약…지방정부 28곳서 노동법 위반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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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피하려 364일 계약…지방정부 28곳서 노동법 위반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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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364일 계약을 반복하고 비정규직 수당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된 기초자치단체 30곳을 점검한 결과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된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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