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메가특구 주 52시간 완화”… 특구 밖으로도 단계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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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예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 성향:산업 성장과 노동자 보호 균형 —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 중
정부가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 만들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구상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메가특구 입주 기업에 경영계가 기업 활동과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한 노동 규제 족쇄를 유연하게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정부 법안대로 법이 마련되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8년 시행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이를 고쳐 메가특구에서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은 근로 시간 상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별·주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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