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사장 출신' 고동진, '반도체는 52시간제 예외'법 발의

ONP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예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 성향:산업 성장과 노동자 보호 균형 —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 중
삼성전자 사장 출신 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3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법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 근로 임금 지금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기업과 근로자 간 서면 합의를 통해 기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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