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특구 52시간 예외'에 "결론 안나…당내 일부 이견"

ONP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예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 성향:산업 성장과 노동자 보호 균형 —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 중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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