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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보수 성향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954년 제정 이후 70년 간 이어져 온 국가 사법체계도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법안 의결을 마쳤다.
반대 두 표는 각각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몫이었다. 기권 한 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범여권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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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19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전개 타임라인

  •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은 희대의 악법”…국회법 개정도 맹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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