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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제지하자 “웃기는 사람이네”…후진으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
동아일보

음주 운전을 제지하는 시민을 차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47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후진하다 보행자 B 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고로 무릎과 발을 다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당시 A 씨는 자신의 음주 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차를 막은 B 씨를 그대로 후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 씨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항의했지만, A 씨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웃으며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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