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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청법' 최영중 구속영장에 압수수색 영장만 첨부

노컷뉴스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면서 수사보고서 등 통상 제출하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경찰의 통신·압수수색·구속영장 등 정당한 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며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실상은 경찰의 영장 신청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검찰에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이틀 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며 냈던 기록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만 추가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따로 신청할 땐 압수물 분석 자료나 수사 보고서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보강해 제출한다. 하지만 경찰은 기존 압수수색영장 신청 때의 기록을 사실상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게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먼저 신청한 건 구속을 위한 증거가 더 필요했기 때문일 텐데 압수물 분석이나 추가 자료 제출 없이 구속영장을 별도로 신청했다는 건 매우 이상하다"며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주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구속영장 취소 과정에 대해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소명해 신청하겠다며 접수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강제로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한다. 경찰이 충분한 근거를 들어 영장들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아동 상대 범행이 의심된다'며 최 전 시의원의 최근 1년치 통화기록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본건과 다른 별건의 수사였으며 추가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진모 전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근무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년간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며 관련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김 차장검사는 2015~2017년 사이 디스크파열과 시험관 시술 등으로 질병휴직을 약 1년 가졌고, 복직 이후로도 유산 등으로 쉬었다"면서 "실제 함께 근무한 기간은 8개월정도며 두 사람 사이 친분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본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다.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도 제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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