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직무정지 3개월에도 급여는 그대로…지자체장만의 ‘출마 특권’
동아일보

지방선거 출마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와 권한이 정지돼도 급여는 대부분 정상 지급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거운동이라는 개인적 정치활동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데도 혈세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특혜라는 지적이다.19일 경기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고양시민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직무가 정지된 지자체장에 대한 급여 지급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고양시민회는 “선거운동이라는 ‘개인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시정 공백을 야기한 단체장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직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기간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현직 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심성 행정을 펴거나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직무와 권한만 정지될 뿐 단체장 신분은 유지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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