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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별도 과징금 부과 법안 추진
바이라인네트워크
ONP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해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50% 가중돼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진보 성향:상습 가중 —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50% 가중돼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준다.
보수 성향: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 전송 시 매출액 최대 6%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로그나 서버를 없앤 사업자에게 유출 사건 과징금과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 은닉·폐기 자체를 독립된 위법행위로 보고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30일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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