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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 시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부과
보도
3
매체
3
국가
1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1개 매체1개 매체1개 매체
ONP 통합 요약
ONP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해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50% 가중돼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