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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활동했다면 '민희진 역량', 손해액 산정 다툼 중심

노컷뉴스

양쪽이 전속계약 상태를 맺은 상태에서 한쪽이 '계약 위반'을 주장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았으니 귀책 사유는 상대에 있다며 전속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는 통보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속 회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독자 활동을 시도·실행했으나 재판부는 양자 간 '신뢰 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가처분과 본 소송에서 연달아 같은 결론을 냈다. 어제(22일) 데뷔 4주년을 맞은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의 이야기다.

전속계약이 존재하는데도 '신뢰 파탄' 등의 이유로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이탈해 활동이 멈추게 된다면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어떤 기준과 근거를 바탕에 둬야 할까. 오늘(23일) 어도어 측과 다니엘 등 3인 측이 다툰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8분,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다니엘 모친 모OO씨에게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변론기일 당시 손해액 산정을 담당하는 감정인을 지정했고, 해당 감정인은 이날 기일에 출석했다. 원고 어도어 측은 2024년 11월 29일~2025년 11월 10일 뉴진스 활동이 멈춘 것에 관해, 원래대로 전속계약을 이행했다면 발생했을 추정 매출액을 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전자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이라고 직접 밝히며 이탈한 때고, 후자는 법원 판결 후 어도어 복귀 의사를 알린 때다.

법률 용어로는 '일실이익'이라고 한다.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는 뜻인데,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위반 및 소속사 이탈을 뜻한다. 음반, 공연, 광고 등의 활동을 수행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하라는 게 어도어의 취지다.

그러자 피고(다니엘·모OO·민희진 3인) 측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피고 측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제조업처럼 꾸준히 매출이 나는 그런 산업은 아니다. 아티스트의 자질 등이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걸 알고 있나"라고 감정인에게 물은 후 "어도어의 매출이 많이 났던 부분은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하던 시절"이라고 짚었다.

원고 측이 일실이익을 따져달라고 한 기간이 "민 대표가 프로듀서 사임한 후"라고 한 피고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기 전 원고(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많이 파탄됐고, (어도어와) 민 대표 분쟁이 있어서 기존과 같이 매니지먼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 사건은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더라면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었냐 하는 것"이라며 "어도어는 뉴진스만을 재원으로 가지고 있고 뉴진스 매출이 곧 어도어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룹을 떠받들고 있는 디렉팅 체제에 따라 얼마든지 매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시장 환경이다. 민 대표가 있고 민 대표를 보좌하는 스태프가 있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소속사인 어도어고, (회사가) 물심양면 지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석하게도 민 대표는 사임한 상태고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당사자와 신뢰가 파탄된 상태다. 민 대표 보좌진도 많이 회사를 떠난 상태였다"라며 "과연 뉴진스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느냐 하고 감정하는 게 가능한지, 그것이 적당한지 우려가 된다"라고 부연했다.

피고 민희진 측 역시 "뉴진스 매출 원천에는 민 대표 디렉팅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 같다"라고 동조했다. 나아가 원고가 일실수익을 구해달라고 한 기간 이전인 2024년 6월 일본 도쿄돔 단독 팬 미팅 이후 사실상의 활동이 멈춰있던 뉴진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며, 감정인이 기준과 보정치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모OO 측도 "뉴진스 멤버들이 내년과 후년에도 인기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의 영역 아니냐. (멤버 중) 누가 더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나, 내년 추정 매출이 얼마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추정치다. 멤버들의 매력이 얼마만큼이냐, 민희진이라는 개인 역량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감정이 힘들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뉴진스 멤버 '전체'의 일을 다니엘의 책임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니엘 측은 "뉴진스는 그룹이긴 하지만 각각 본인들이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한 거다. 나머지 멤버들이 활동 안 한 것을 다니엘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4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했는데 다니엘이 빠지면 어떤 손해를 미치는 것인지 하는 걸 전제로 감정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 원고 측은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은 프로듀서(민희진)가 아니고 아티스트(뉴진스)고 연예 활동의 시작점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건 2022년 7월(뉴진스 데뷔 시기)부터 2024년 6월까지 살펴봤을 때 그 이후의 성장이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뉴진스는 충분히 (그 후로도) 같은 활동할 역량이 있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폈다.

"(뉴진스의) 상당 부분을 민희진이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어도어라는 회사와 뉴진스라는 아티스트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빼고 추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원고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 관계 파탄'을 계속 언급한 피고 측의 발언을 두고, "이미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감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가 떠나고 뉴진스 전담 프로듀서가 따로 없었고 이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에 관해, 원고 측은 "아티스트가 존재하고 회사에 지원 스태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프로듀서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외주로 할 수도 있기에 '프로듀서가 없다'고 하거나 '프로듀서 대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부분은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진스 이탈'로 인한 손해액을 다니엘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에, 원고는 "이 사건은 뉴진스 5명을 다 탈퇴시킨 사람(민희진)에 관한 손해배상이 포함돼 있다. 5명이 전체 탈퇴함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 상실, 이게 계산되어야 한다. 그중 다니엘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니, 감정인은 5명이 다 (어도어를) 나가서 발생한 매출 상실을 계산해 주셔야 한다"라고 감정인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와 민희진 문제가 생겨 2024년 7월 이후 음반 발매도 안 하고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난 건 맞지만, 우연적이고 비정상적인 요소로 발생한 소득 감소는 고려하지 않고 정상 상태에서 소득 추이를 보고 거기에 근거해 감정을 하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분쟁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활동 못 한 상실액은 고려되어선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 과거에 있던 매출 상승분과 (그간) 유지된 매출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불법행위는 피고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 5명을 꼬드겨서 불법 유도해서 활동을 못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이익을 추정해 달라는 신청인데, 지금 피고들은 '피고 민희진은 잘못이 없고 피고 민희진이 한 행동이 다 맞으니까 피고 민희진이 없는 걸 기준으로 하고, (프로듀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걸 전제로 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걸 원한다면 별도 감정 신청을 하라"라고도 했다.

나아가 "(피고 측은) 어도어가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말하는데, 저희는 다 갖춰져 있다. 저희가 신청한 감정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뉴진스가 활동하고 안 하고를 따져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 측은 "이 사건 감정은 전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온통 상상의 나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감정 결과가 과연 유의미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 대표와 함께 많은 스태프가 어도어를 떠난 상황을 재차 언급한 피고 측은 "프로듀싱이라는 건 사람 하나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안착하고 뉴진스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전폭적인 어도어의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1년 기간에 뉴진스 매출은 발생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뉴진스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프로듀싱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 매출 실적을 따져달라고 하니, 민희진 대체자를 새로운 프로듀서로 했을 때 매출이나 일으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걸 감안해야 한다. 이런 부분 고민이 없다면 이 감정 결과는 말 그대로 상상력의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양쪽의 주장을 들은 후, 재판부는 "2023~2024년 궤도에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2025년도를 바라봐야 한다, 유지 또는 성장해야 한다는 게 원고 측 입장 같고, 피고 측은 그때 이후로 민희진씨와의 관계가 사실상 종료돼서 새롭게 봐야 한다는 거다. 논리, 사례, 객관적인 데이터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이 중요할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엔터 산업의 특성이 있는지는 감정인이 자료로 확보해야 하는 몫이다. 기준 자체가 없으면 결국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라며 "세밀하게 논거를 갖다 넣어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필요시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자료를 요청해도 되지만 "대신 출처는 명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료 요청 과정에서 면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회사에 방문해도 되냐는 감정인의 질문에 재판부는 "그 절차가 필요하겠다. 대신 피고 측 변호사님이 꼭 동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같이 들을 수 있게 해서 일정 조율한다면 문제없다. 거기서 논의된 내용 중 어도어의 영업비밀 빼고는 사후에 반박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감정인이 자료 수집과 감정 보고서 작성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밝힌 가운데, 피고 측은 다음 기일인 9월 10일 전에 감정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9월 10일을 1차 보고서 (제출) 목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가 부족해서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9월 10일에 맞춰 1차 감정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하라고 주문했다. 그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2일 오후로 잡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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