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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수 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동아일보
헌재 “교수 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ONP 요약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투표 절차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보 성향:야당의 국정조사 저항 격퇴 — 진보진영은 헌재가 여당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보호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의회 표결 절차의 정당성 확인 — 중도진영은 헌재가 국회 표결이 민주적 절차라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

대학 교수 등으로 꾸려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23일 헌재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대학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는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을 대학 교원 노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앞서 대학 교수들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옛 교원노조법은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 교원으로만 한정했지만 2018년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이 개정됐다.문제는 그 결과 대학교수들의 정치활동에 오히려 제약이 생겼다는 점이다.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교원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까지 적용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 가입, 공직선거 입후보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지만 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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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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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민의힘 국회의원 7명이 국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헌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각하, 표결권은 특정 의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
  • 2026년 3월 19~22일 여당 주도로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함께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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